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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8고단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포항에 아파트 공사건을 계약한다.

아파트 공사 계약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경비에 사용하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대금은 제때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병원비 등을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카드를 교부 받아 2017. 11. 30.까지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 합계 7,411,200원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4개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카드 대금 합계 20,580,610원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제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C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D 카드 상세 내역서 1부, E 카드 거래 내역서 1부, F 카드 거래 내역서 1부, G 카드 거래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 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