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 등기소 1986. 12. 8. 접수 제 5328호로 ‘C 정당 경남제 10 지구 당 함양군 연락소’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순차로 ① 1998. 3. 16. 접수 제 2624호로 ‘D 정당 산청군 함양군 지구당’ 명의로 1998. 2. 26. 자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 ② 2002. 8. 1. 접수 제 8159호로 ‘D 정당 함양군 거창군 지구당 함양 연락소’ 명의로 2002. 7. 22. 자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 ③ 2004. 4. 20. 접수 제 4552호로 ‘E 단체’ 명의로 2004. 3. 31. 자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 ④ 2018. 7. 17. 접수 제 7665호로 ‘A 단체’ 명의로 2018. 7. 4. 자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가 각 마 쳐졌다.
나. D 정당 산청군 함양군 지구당( 이하 ‘ 이 사건 지구당’ 이라고 한다) 사무국 운영위원회의 1998. 2. 26. 자 창립총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
D 정당 산청군 함양군 지구당 사무국 운영위원회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이 아래 안건을 결의 하다. - 다
음- 개최 일시: 1998. 2. 26. 11:00 장 소: 지구당 회의실 참석인원: 12명 ( 중략) 안건 3: 임원 선출의 건 - 회장: G 2017. 6. 4. 사망하였다.
이하 ‘ 망 G’ 이라고 한다.
- 부회장: L, M - 감사: N, O 안건 4: 자산의 명칭변경 등기와 대표자 지정의 건 회장은 지구당의 재산인 당사건물과 부 지가 ‘C 정당 경상남도 제 10 지구 당 연락소’ 명의로 등기되었음을 설명하고 현재의 공식 명칭인 ‘D 정당 산청군 함양군 지구당 ’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부동산 등기 실명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망 G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