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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32238

손해배상(기), 보증채무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6. 9. 27. 주식회사 백강디앤씨(이하 ‘백강디앤씨’라 한다) 등으로부터 백강디앤씨가 시행하던 강원 평창군 A 외 13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콘도미니엄 건물(명칭이 ‘B’, ‘C’, ‘D’, ‘E’으로 순차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구분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내부목공사, 지붕공사 및 외부사이딩공사를 각 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탁회사로서, 백강디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대리사무계약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5. 2. 28. 이 사건 구분 건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인 백강디앤씨, 시공사인 주식회사 자드건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대리사무계약> 제4조(위임사항과 역할 및 업무

1. 백강디앤씨는 다음 각호 업무사항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분양수입금 등의 관리를 위한 신탁계좌 개설 및 수납관리 및 운용 2) 분양대금 등 모든 자금의 수납 및 일체의 공사비, 기타사업비 등 집행(단, 분양수입금 등 일체의 수입금 범위 내) 3 기타 분양계약서 관리 등 대리사무업무수행에 필요하여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

2. 백강디앤씨, 자드건설 및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3) 피고(대리사무 수임자 의 역할 및 업무 ① 신탁계좌 및 분양계약서에 날인 ② 분양계약 현황관리 및 점검 ③ 분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