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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5. 00:40 경 인천시 남동구 C 빌라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10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1:10 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 1 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감독 중이었던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뒷목을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 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 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6 월 - 1년 7월]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6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