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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8876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 월 차임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7. 1. 피고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5. 6. 30.까지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 이내라도 건물매매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7. 주식회사 삼원전력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1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101억 원은 2015. 5. 7.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1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경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의 합계 208,631,96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에서 피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공제한 98,631,961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15. 5.부터 2015. 8.까지의 상하수도 요금 및 임대료 합계 12,517,490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