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6 2014고단93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1998.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3.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1992.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5만 원을, 2000.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09.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과 함께 2014. 3. 25. 23:00경부터 2014. 3. 26. 01:00경까지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주택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화투 6매를 반으로 나누어 뒤집어 놓고 1회에 1만 원 이상의 도금을 한쪽에 건 뒤 화투 3매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사끼’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D, E, F, G, H, I, J, K과 함께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J, K, F, I,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