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차량 대출 알선업자인 E을 통해서 2013. 3. 22.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금융 제휴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명의로 H 재규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G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I을 통해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는데 구입대금 중 인도 금을 제외한 68,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1,509,930 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D 주식회사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G 주식회사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68,5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K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주 캐피탈( 주) 의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차량 인도 금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