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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정392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대구 달성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트 내에 ‘C’ 라는 상호로 유아용 물건 판매를 영업으로 하던 중 해외 인터넷 쇼핑몰인 알 리 바 바 사이트에서, 디자인권 자인 주식회사 블렛유가 2015. 9. 30. 경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한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30-0818262 호로 디자인 등록한, 꿀벌의 더듬이, 몸통 및 날개 모양인 유아용 목 베개와 디자인이 동일한 물품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이를 고객에게 1개 당 2만 3,000원에 유상 양도 하여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디자인 보호법 제 220조 제 1 항( 디자인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자목( 모방상품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