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4고단2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4층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건물 1, 2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D목욕탕’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4층에 있는 옥탑방을 3개월 후에 전세 3,000만원에 임대하여 주겠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옥탑방에는 기존의 임차인인 F가 10년 이상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옥탑방을 피해자에게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옥탑방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2014. 2. 13.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속기 작성보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탑방 거주자 F 진술 청취)

1. 차용증, 통장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우편봉투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