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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7』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E과 수입 중고명품샵을 공동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인천 연수구 F 5층 510호 및 511호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3.경 피해자 G도 위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와 사이에 3인이 상호 출자하여 수입 중고명품샵을 공동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균등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9. 2.경부터 2015. 2. 4.경까지 8,400만 원 상당, 피해자 G로부터 2015. 4. 3.경부터 2015. 5. 15.경까지 5,000만 원 등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경 인천 일대에서 위 동업자금 중 600만 700원을 피고인의 현대카드 사용대금 결제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024만 5,185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026』 피고인은 인천 서구 H에서 I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3.말경 위 I에서 피해자 J에게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사업계획서’와 ‘제조업 유효구직자 현황’ 자료를 보여주면서 "내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고, 이익금이 남으면 직원들과 나눠 먹기로 했다.

시험도 내가 만든 책에서만 시험이 출제된다.

각 나라에서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운 후 시험을 보고 합격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분기별 이번 합격자와 저번 합격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