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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05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가소2355639 사건의 2013. 4. 1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2. 12. 3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소235563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원금 7,994,000원과 이자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조흥은행은 2003. 10. 3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진흥저축은행은 2011. 6. 15.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위 법원은 2013. 4. 17. 피고의 청구취지대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5. 12. 31.경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5393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고, 2016. 1.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이 법원 2012가소235563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