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0 2015고정1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투자금 반환 내지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에,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서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6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