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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3% 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 양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