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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8 2016나1670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환송판결까지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 산하 D대학교(변경 후 F대학교, 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의 부교수, 조교수로 각 근무하다가 피고의 이사장 등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2006. 6. 28.부터 수차례에 걸쳐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또는 소송 결과 위 징계처분은 모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다. 2) 이후 피고 학교 총장은 2012. 7. 12. 원고들에게 복직통지(이하 ‘이 사건 복직통지’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2012. 8. 10.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복직취소통지(이하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부활하여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 학교의 교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복직통지로써 원고들과 피고 학교 사이에 묵시적인 재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원고들이 피고 학교에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가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후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 A은 청구를 일부 변경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위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