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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7 2015가합382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첨두부하 보일러 본체 설계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2013. 10. 31. 원고는 하남미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할 첨두부하 보일러 본체 설계를 공급하고 피고는 용역대금으로 2억 3,650만 원을 지급하되, 지불조건은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보일러 납품 후 계약금액의 30%를, 보일러 구조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0%를, 보일러 설치 후 계약금액의 20%를, 성능시험 완료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일러 설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14. 6. 20. 원고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할 첨두부하 보일러 본체 설계를 공급하고 피고는 용역대금으로 2억 4,750만 원을 지급하되, 지불조건은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30%를, 보일러 납품 후 계약금액의 30%를, 보일러 구조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0%를, 성능시험 완료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일러 설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4. 6. 20. 원고는 화성 향남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할 첨두부하 보일러 본체 설계를 공급하고 피고는 용역대금으로 1억 7,820만 원을 지급하되, 지불조건은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보일러 납품 후 계약금액의 30%를, 보일러 구조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0%를, 보일러 설치 후 계약금액의 20%를, 성능시험 완료시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일러 설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보일러 설계도서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4. 8. 20. 보일러를 공사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