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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9 2019고단772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772 피고인은 2019. 9. 24. 14:30경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부근에서 대구에서 출발하여 포항으로 가는 B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여성승객의 신체를 만져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여, 20세)의 바로 옆 통로 우측자리로 옮겨 피해자 C을 쳐다보다가 C의 바로 뒷자리로 옮겨 그녀의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불쾌감을 느껴 우측 창가 자리로 옮긴 피해자 C을 따라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손으로 그녀의 좌측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피고인을 불편해하여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선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44 피고인은 2020. 1. 13. 11: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터미널 북쪽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제일 안쪽 칸까지 침입하여 그곳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17 피고인과 피해자 G(남, 56세)는 모두 조현병 치료를 위해 H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4:55경 경주시 I에 있는 J병원 5층 복도를 걸어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와 어깨가 부딪힌 뒤 피고인이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