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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82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보은군 마로면 수문리 500-1, 500-2, 산25-1, 488, 499-2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중 6,60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인허가, 분할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제조공장용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3. 7. 11. 10,000,000원, 같은 달 17. 12,000,000원, 같은 해 8.경 8,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다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0. 7.경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계약금 3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늦어도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