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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0 2016고단13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200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7.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1.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2. 2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22:00 경 대전 중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아무도 없는 사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화장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 시가 6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점,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만원, 미화 100 달러 1 장, 신용카드 6 장 등 합계 12,7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1:05 경에서 11:20 경 사이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는 5만원 상당의 동전을 모아 둔 저금통,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귀금속함 안에 있는 18K 반지 3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 1개, 18K 반지 1개, 순금 반지 1개 등 합계 1,44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 14:00 경에서 14:30 경 사이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장롱 안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