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1대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명의는 바로 변경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여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거나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받는 돈으로 피고인의 C 등에 대한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명의를 바로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고 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같은 달 8.경 휴대전화 1대(D), 같은 달 9.경 휴대전화 1대(E), 같은 달 18.경 휴대전화 1대(F)를 각 개통한 다음,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여 소액결제한 후, 위 휴대전화기들을 타에 대포폰으로 판매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부과된 위 휴대전화들의 사용요금(휴대전화 단말기값, 소액결제대금 등 포함) 합계 549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 8)
1. 계약서(목록 3), 각 요금청구내역서(목록 4, 5, 6), 구매내역(목록 7) 1, 수사보고(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 일부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