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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23 2020고정5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와 약 4년 동안 교제하다가 2020. 1.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 14. 22: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D 건물 E 동 앞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 무렵부터 2020. 1. 15. 03:40까지 사이에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진상인 걸 몰랐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일단 회사부터 그만둬 라, 조만간 회사를 찾아가서 다 엎어 버린다, 넌 내가 평생 괴롭힌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협박), 내사보고( 협박),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