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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199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1988. 9. 6. 전남 진도군 D 전 3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6.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권리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3. 6. 13. 접수 제4448호로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에 기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8972호로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6. 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를 각 마쳐준 것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아 이뤄진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3년경부터 10년여 동안 돈을 출납할 때 B 명의의 은행계좌 2개와 피고 B의 남편인 E 명의의 은행계좌 1개를 이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에 관한 각 등기필증과 법무사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2006년경에는 서울 구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피고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