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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구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가구 매장의 여유 공간에 커피숍을 하면 괜찮겠다”고 하면서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커피숍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테니,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1,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매장의 임대인에게 미납한 월세,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의 채무도 9,457,557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매장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19.경 5,000,000원, 2016. 8. 20.경 5,000,000원, 2016. 8. 21.경 5,000,000원, 2016. 8. 22.경 5,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을 빌려 주면 'D' 가구매장을 정리하는 대로 앞서 변제하지 못한 15,000,000원에 3,000,000원을 더해 총 18,000,000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확약서, 입금거래내역

1. 피의자가 제출한 지급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