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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41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21: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나가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 방해하고, 일행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말리자 “ 씨 발새 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