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 검정색 가방(증 제2호), 검정색...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6. 0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4. 11. 1. 10:33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모자(증 제3호증), 장갑, 얼굴을 가릴 흰 수건(증 제5호), 투명테이프(증 제4호), 강취할 귀금속을 넣을 검정색 가방(증 제2호), 각목(증 제1호, 길이 52cm , 지름 2~3cm )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위 금은방 안까지 들어가 동정을 살피는 등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60세)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강취하기 위해 손님으로 행세하며 위 각목을 옷 안에 몰래 숨기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 각목으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차자 피해자의 얼굴을 위 각목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위 각목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치자 도망하기 위해 귀금속을 강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E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