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청구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29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9. 7...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20. 원고들 등에 대한 사기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17고단1476, 2230(병합), 3377(병합)], 2019. 5. 16. 항소심에서 징역1. 피해자 A(원고 A)에 대한 사기 피고인(피고)은 2013. 9. 27.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에게 “내가 달러, 남아공화폐, 골드바, 다이아몬드 등을 매입하여 큰돈을 불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맡기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높은 이자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러, 남아공화폐, 골드바, 다이아몬드 등을 매입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 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높은 이자로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2013. 9. 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19, 21 내지 33,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와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3회에 걸쳐 합계 3억 7,8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의 500만 원은 원고 A이 피고에게 미용실 양도대가로 송금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순번 20의 4,100만 원은 원고 A이 피고에게 함바식당 투자금으로 송금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해자 B(원고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제1항과 같이 A에게 거짓말을 하여 A은 피해자 B에게 이러한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