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부근을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고소고발 내역)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역삼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부근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약 10분에 걸쳐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거나 오른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위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의 녹취록(수사기록 61쪽)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