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P 전 116㎡ 중 별지 상속지분표 최종 상속지분 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