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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8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우나 내의 수면실에서 양팔을 벌려 스트레칭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이불을 덮고 나체로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잠을 자는 용도로 이용되는 수면실에서 누워서 스트레칭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1년 이하의 징역)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