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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9437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에 의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