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116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3,4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E 신축공사(토목, 건축)를 도급받은 피고가 2019. 11. 26.경 위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 원고가 위 조경시설물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184,133,400원 중 119,9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4,233,400원(= 184, 133,400원 - 1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