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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6나2074041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의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거의 동일하다. 가.

A 주식회사의 수출계약 체결 1) A 주식회사(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회사로서 피고와 구별하여 아래에서는 ‘A’라 한다

)는 의류원단 등을 제작ㆍ판매하여 수출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C, 아래에서는 'C'라 한다

)는 위 의류원단 등을 수입하는 스페인 국적의 회사이다. 2) A는 2014. 3. 10.경부터 2014. 3. 13.경 사이에 4회에 걸쳐 C에게 의류원단 등을 수출하기로 하고, 수출대금의 결제를 OA(Open Account) 방식(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입상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한 기본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 건별로 구매주문서 등에 의해 수출상이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상에게 송부하면, 수입상은 기본매매계약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선적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일정 기일에 수출상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A는 위 약정에 따라 의류원단 등을 선적한 후, 2014. 5. 9.경 운송서류, 상업송장과 수출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금지급지시서 등 관련서류를 C에게 교부하였다(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A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이라 한다

). 나. 원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매입계약의 체결 순번 매입일 지정 계좌번호 매입금액(미화 달러) 만기일 1 2014. 5. 9. D 189,600 2014. 8. 5. 2 2014. 5. 12. E 145,200 2014. 8. 8. 3 2014. 5. 19. F 581,420 2014. 8. 15. 4 2014. 5. 22. G 102,564 2014. 8. 19. 합계액(미화 달러) 1,018,784 1) 원고는 2014. 5. 9.부터 같은 달 22.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수출대금채권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