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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7 2013고정5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상가 4층에 있는 H어학원의 대표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31.부터 2011. 8. 25.까지 성남시 분당구 I 빌딩 4층에 있는 위 H어학원 분당캠퍼스에서 근로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0,281,85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퇴직금 계산결과,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취업 즈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은 2011. 7. 27.경 증거기록 제22쪽, 제23쪽, 제37쪽,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참조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점, 근로자 J는 피고인측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 준 뒤 2011. 8. 1.경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사직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재직기간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