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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676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