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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 서울 중랑구 F’에서 ‘G’ 을 운영하면서 H 지역 노래방 협회장을 맡았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에서 지내며 속칭 노래방에서 일어나는 진상처리를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1. 10.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노래방을, 2016. 1. 11.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노래방을 손님으로 각 찾아가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청한 후 함께 술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카드로 계산한 뒤 영수증 뒤에 마치 비용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도 우 미비, 술값을 기재해 달라’ 고 한 후 마치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I 와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2016. 1. 12. 새벽에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에 피해자들을 불러서 금품을 갈취하고자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옆에 앉아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 당신들을 신고하려고 피고인 A이 40만 원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노래방에서 놀게 해 노래방 비가 63,000원이 나왔는데 돈을 줘야 한다.

’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이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즉석에서 각 27만 원씩 합계 5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하순 21:00 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노래방에서, 그 이전 노래 연습장 업주와 일명 보도 실장이 접대부 공급문제로 다툼이 되어 보도실장인 피해자 Q이 노래 연습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