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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346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980,320원 및 2018. 8. 1...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들은 201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9. 10.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은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지급시기 매월 15일, 후불), 2년마다 8%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이 2014. 2. 24.경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 차임이 1,508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 B은 2013. 7. 8. 피고 및 D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4. 7.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및 D은 위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 2억 원을 원고 B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들과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차임 16,286,400원(다만, 부가가치세 10% 별도 지급)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이하 위 변경된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차임지급 지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점포 사용일을 기준으로 2017. 4. 1.부터(차임 지급시 기준으로 2017. 5. 15.부터)의 차임지급을 지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2018.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차임지급 내역 이 사건 점포 사용일을 기준으로 2017. 4.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의 액수는 286,640,000원(=17,915,000원×16개월)이다.

지급일 지급금액(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