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5 고단 273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1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공사관계로 자금이 필요하여 미래 크레디트에서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3개월 내에 대출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 주 )F 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고, 채무가 약 7,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0만원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 주) 미래 크레디트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 위 E 내에서, 피해자에게 “ 미래 크레디트의 대출금 이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 감당이 되지 않으니 형님이 제 1 금융권에서 3,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기존 미래 크레디트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 주 )F 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회사가 진행하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건비 등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 주) 미래 크레디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