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함께 2012. 10.경부터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안계농협에 예치금 2,000만원을 입금하면 위 농협에 납품을 할 수 있으니 예치금 지급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농협과 거래를 하기 위한 예치금 및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 F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미합의인 점,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 초기에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후의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진술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