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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구합2043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B중학교, C중학교, D초등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대구 달서구 E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중 지상 3층 일부 373.11㎡(이하 ‘이 사건 예정 장소’라 한다)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9. 29.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1. 7. 원고에게 원고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사익과 교육환경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잘못 비교교량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예정 장소는 B중학교, C중학교, D초등학교의 주통행로 또는 통행로에서 벗어나 있어 그 인접도로가 학생들의 통행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 노래연습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소이고, 원고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며 노래방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