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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8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 22년간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J 연합회(이하 ‘J 협회’라 칭함) 회장이다.

피고인

B은 위 ‘J 협회’ 연수구 지부 사무장이고, 피고인 C은 남동구 지부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노래방 업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협회를 운영하였고 판공비 형식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

피고인들은 각각 노래방을 운영하고 협회를 운영한 경력으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노래방들이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노래방 영업의 특성상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래방 업자들이 112신고로 업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뿐더러 자칫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 등 실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현행 법규상 노래방 손님이 술을 시켜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접대를 받더라도 업주만 처벌될 뿐 손님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강요, 공갈 피고인 A은 2014. 4.말경 인천 서구 K, L에 위치한 노래방 업자들의 지역 친목 모임 부회장인 ‘M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H(여,52세)을 상대로 “K, L 지역 노래방들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5월 1일자로 노래방을 치겠다(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협회에 가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가입비 및 협회비로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