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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27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외국 환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일본에 있는 E으로부터 국내에서 일본화를 홍 콩 화로 환전하여 홍 콩으로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환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의 전 남편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환전한 홍 콩화를 홍 콩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5. 10. 24. 경 인천 중구 흰 바위로 59번 길 26에 있는 운서 역 부근에서 홍 콩화 1,855,000 달러 (1 만 불 초과금액 한화 약 261,043,300원 )를 숨긴 가방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가방을 휴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홍 콩 행 대한 항공 KE603 편에 탑승하여 홍 콩화 1,855,000 달러를 휴대 반 출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11. 26. 경 서울 중구 명동 부근에서 홍 콩화 2,035,000 달러 (1 만 불 초과금액 한화 약 289,220,250원 )를 숨긴 가방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가방을 휴대하고 홍 콩 행 제주 항공 7C2107 편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 장 보안 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홍 콩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칙 물품 현품 사진

1. 적발 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 외화 환산)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