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4년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수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