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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7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런 데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타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한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19: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일명 ‘F’ 이라는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그램을 현금 150만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0:00 경 위 E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3그램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조선족 여성 ‘F’ 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 경 위 E 부근 노상에서 위 ‘F’ 이라는 조선족 여성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현금 100만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0:00 경 위 E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조선족 여성 ‘F’ 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20:30 경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다문화거리 노상에서 G을 위 ‘F’ 이라는 조선족 여성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자리에서 G이 ‘F ’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현금 150만원에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선족 여성 ‘F’ 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2. 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중국 청도시 청양 구에 거주하는 ‘H’ 라는 조선족 여성을 G에게 소개하여 주고,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I 호텔 ’에서 위 ‘H ’로부터 필로폰 약 14.3그램을 195만원에 구입하게 하여 조선족 여성 ‘H’ 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