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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255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02. 8. 27. 1,500만 원을, 2002. 8. 29. 2,500만 원을, 2002. 9. 6.경 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9. 30.’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8. 9. 10. 600만 원, 2017. 11. 28. 29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원금 3,6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바 없다.

원고가 피고의 전 남편인 D에게 무허가건물을 매입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구입대금으로 D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다.

(2) 변제기일의 정함이 없었고,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한 돈인지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3, 4, 5, 8,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스스로 2017. 11. 14.자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차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피고는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 답변서는 피고가 아닌 전 남편인 D이 작성ㆍ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