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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증 제2호 몰수, 6,650,000원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고정된 성매매장소를 두지 아니한 채 피고인 및 여러 공범들이 연락운전전단지 배포성매매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수개의 속칭 ‘대포폰’을 이용한 연락망을 구축한 다음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행(증거기록 160면 참조)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