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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5:16 경 화성 시 동 탄대로 시범 길 276 시범 우남 퍼스트 빌 아파트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잠이 든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도록 요구한 데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112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112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몸으로 들이받아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택시요금을 계산하도록 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순찰차 앞에 서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후진하는 순찰차를 쫓아가 못 가게 막는 한편 순찰차를 발로 차거나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경찰관을 향하여 팔을 집어넣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3년 경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 취소란을 피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난 후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