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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나2014121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8행부터 제16쪽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구상금채권 가) 이 사건 합의 이전 지출한 이자 부분 살피건대, 을가 제7, 8, 32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1. 9. 2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I빌딩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1. 9. 26. 접수 제46129호로 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합계 51,643,357원인 사실, 2006. 8. 30.부터 2007. 10. 2.까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C)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D 에서 합계 51,643,607원 피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가 2005. 9.경부터 2007. 10.경까지 신한은행에게 변제한 대출이자가 합계 51,643,377원이라고 주장하였고, 2017. 3. 31.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변제한 대출이자 합계가 49,545,136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을가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51,643,607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신한이자’, ‘대출이자’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출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