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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13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8.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호프집 내에서, “일을 그만둘 테니 월급이나 달라”며 업주인 피해자 E(52세)에게 폭언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목격자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1) 먼저 피해자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건 당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3. 7.경에야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② E은 피고인 측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E이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2013. 2. 2.인 점, ③ E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통로로 나가면서 서 있는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있었던 F, G는 모두 E이 피고인의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