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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0 2015가단8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5차28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29.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위 종전 지급명령이 2005. 7.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29.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종전 지급명령이 송달된 이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종전 지급명령에서 명한 3,8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종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전채권 3,850만 원에 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5. 4.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종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