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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09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2. 19: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고객지원실에서, 위 역 역무원인 D에게 교통카드를 충전했는데도 잔액이 부족한 이유를 물었는데 D가 ‘충전한 역에 가서 확인하라’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위 고객지원실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역 부역장인 여객역무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철도 안전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역무원이 제압하였는데,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역무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점,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치게 된 점, 폭행의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