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는, 2012. 7. 21.경 다방에 찾아 온 동네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어 다방 소파에서 잠을 잔 후 일어나 운동을 하고 목욕한 후 다방에 돌아왔을 뿐 그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다방을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1회 판돈의 10%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도박 범행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은 I이 2012. 7. 22. 15:02경 자신이 남자 3명(E, G, 피고인 C), 여자 1명(D)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를 포함한 위 사람들이 위 일시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2012. 7. 21. 22:00경부터 2012. 7. 22. 14:00경까지 고스톱 및 구삐를 하였고, 판돈의 1/10 정도를 데라로 떼어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 A도 2012. 7. 2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2012. 7. 21.경 E, G, D, 피고인 C가 고스톱을 친다고 하여 다방에 보관하고 있던 화투와 담요를 내주었고, 다방 구석 소파에 누워 잠을 자다가 2012. 7. 22. 04:30경 일어났는데 그 때까지 위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어 아침 운동을 하러 갔다가 목욕을 한 후 10:30경 다방에 돌아왔고, 그 때까지도 위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으며 12:00경이 넘어서 도박을 끝내고 돌아갔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데라 3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C도 2012. 7. 3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2012. 7. 21. 23:00경부터 다음날 오전경까지 다방에서 G사장(G), E사장(E), I사장(I), D양(D)와 함께 고스톱을 친 일이...